작성일
2023.03.06
수정일
2023.03.08
작성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조회수
253

[출석인정신청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취업계)

아래와 같이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해당 학생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범위: 

미출석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하여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함.

미출석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정규학기만 적용하고, 계절수업 및 특별학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신청기한: 

   * 기취업자들은 개강 후 1주차까지 신청

   * 이후 취업자들은 수시 접수 받습니다. 

   * 취업이 확정된 이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①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② 미출석취업자 출석 인정서

③ 재직증명서

④ 지도교수님께 이메일로 출석인정 신청 상황(지도교수 날인 필요)을 설명드리고, 승인받은 이메일 내용

⑤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4대보험가입이 진행 중인 경우, ①~④호만 우선제출 후 ⑤호 추후 보완

4. 제출방법:  본인서명 후 모든 서류를 PDF로 깨끗하게 스캔 후 이메일로 제출(itcom@jbnu.ac.kr)

5. 출석인정 승인 후 절차: 

   * 학부사무실에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은 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개인이 전달

6. 학기말 서류 제출: 

     학기종료일자에 발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학부사무실 이메일로 제출(itcom@jbnu.ac.kr)

7. 유의사항: 출석인정 기간은 '취업일 또는 개강일 중 늦은 날짜~해당 학기 종강일' 까지 입니다. 


붙임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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