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08
수정일
2026.04.08
작성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조회수
461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우리대학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4.8부터 시행)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위반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 우리대학 공용 및 교직원(시간강사, 산단직원, 자체계약 직원 등 포함)의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국가유공자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등은 적용 제외

(*대학원 연구생 중 산단연구과제 관련하여 직원으로 채용중인 해당자는 직원에 해당)

별도 적용제외 차량 신청 필요. , 기존 5부제 적용 제외차량 비표 활용 가능

- 민원인(재학생, 방문자 등)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여 출입관리

적용기간: `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적용시간: 평일(~ ) 24시간 / ·일요일·공휴일 제외

시행방법: 2부제(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운행차량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홀수날짜

짝수날짜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모든 차량의 운행 허용

위반자 점검: 게이트 출입시 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한 DATA 추출

- 대학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등도 단속 예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비고

최초 위반

현장 계도 및 경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에 따른 위반자 조치사항 적용

2회 위반

일정기간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

3회 이상 위반

징계 조치


5부제 단속에서 위반했던 횟수는 2부제 단속에 누적 적용

운행제한일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께 위반사실 보고, 2회 위반 시 징계 조치

 

 

붙임 1. 승용차 2부제 시행 조치계획() 1.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FAQ 1.

       3.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FAQ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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