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위반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차량: 우리대학 공용 및 교직원(시간강사, 산단직원, 자체계약 직원 등 포함)의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국가유공자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등은 적용 제외
(*대학원 연구생 중 산단연구과제 관련하여 직원으로 채용중인 해당자는 직원에 해당)
※ 별도 적용제외 차량 신청 필요. 단, 기존 5부제 적용 제외차량 비표 활용 가능
- 민원인(재학생, 방문자 등)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여 출입관리
○ 적용기간: `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적용시간: 평일(월 ~ 금) 24시간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시행방법: 2부제(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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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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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날짜 |
짝수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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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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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모든 차량의 운행 허용
○ 위반자 점검: 게이트 출입시 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한 DATA 추출
- 대학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등도 단속 예정
○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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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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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반 |
현장 계도 및 경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에 따른 위반자 조치사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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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위반 |
일정기간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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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위반 |
징계 조치 |
※ 5부제 단속에서 위반했던 횟수는 2부제 단속에 누적 적용
※ 운행제한일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께 위반사실 보고, 2회 위반 시 징계 조치
붙임 1. 승용차 2부제 시행 조치계획(안) 1부.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FAQ 1부.
3.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