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6
수정일
2026.09.16
작성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조회수
5102

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관련 규정 안내(취업계X)

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관련 규정 안내

 

아래와 같이 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법정전염병 감염,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상한 시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 인정 신청 절차

     1) JUMP에 직접 신청하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신청하기(2026.09.16기준 업데이트)

           ※ (예) 조부상의 경우: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조부-본인 함께 나오게)

           ※ (예) 조부상의 경우 출석인정일수 계산: 별세하신 날부터 평일 3일로 계산

     2) 컴퓨터인공지능학부장 및 AI대학장 승인 취득

     3) 출석인정 허가서 발급(JUMP에서 직접 출력 발급받기)

     4) 학생이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

 ○ AI대학장 승인까지 최소 1주일가량 소요되니,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발췌>

제20조의1(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다음의 경우

구분

세부 내역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3일

출산

본인

21일

배우자

7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 토요일 ․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9.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할 때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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