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전공배정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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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변경사항 반영 및 위원회 의결 등 명시(제3조제2항 및 제5항) ○ 휴학 사유 추가 및 오탈자 수정(제5조제3항) ○ 전공배정 인원 최대 비율 변경(제6조제1항) ○ 적용성적 중 제외 사항 구체화(제8조제3항) ○ 전공배정 신청확인증 서식 신설([서식2]) |
나.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2026.4.24)
붙임 「전북대학교 전공배정 운영 지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