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 본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하며, 2020. 1학기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
나.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다. 이수구분 : 일반선택
라. 성적처리 : 학점인정서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부여
※ 학점인정내역 확인은 성적누적 처리 후 가능(‘25. 7월경)
붙임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