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석사연계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조기에 졸업학점을 취득함으로써 학사 및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하여 5년내에 학사학위·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제도
모집인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이내 적용
지원자격 및 특전
구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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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학부 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하인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희망하는 모집단위는 허용) - 2학기(1학년 2학기) 이수한자로서 총 36학점이상 취득자 - 총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학과전임교수의 추천을 받는 자 ○ 학부과정의 주전공.복수전공.부전공.융합(연계)전공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 지원할 수 없다. ○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 학과(전공)의 주임교수가 지원자의 학과(전공)를 유사학과로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 지원할 수 없다. |
선발자특전 |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무시험 특별전형 -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중 입학금 면제 가능 (소속학과 허용 범위내) -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 면제 가능 - 학부 졸업학점 감축 : 일반선택에서 6학점 감축 |
선발방법
학과별 서류전형에 의거 선발하되, 학부성적·추천서·연구활동계획서와 기타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함.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 연계과정자는 매학기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연계과정자는 학부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학점은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9학점까지 학부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졸업
- 연계과정자의 학부 졸업학점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총 졸업소요학점에서 일반선택 6학점을 감한 학점으로 하며,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대학원학칙 제18조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연계과정자는 7학기 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석사연계과정 학부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졸업소요학점 취득 및 학점구성표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 졸업자격인정기준 합격
- 전학년 성적 평균성적 85점 이상
- 진학예정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 이수
- 대학원 입학등록
-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석사연계과정 학부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연계과정 선발전 소속 학부(과,전공)의 졸업소요학점과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학원 입학 및 수료
-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7학기의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 간주한다.
-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석사연계과정 중도 포기희망자
- 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는 자
-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록 및 휴학
-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 학·석사연계과정자 중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8학기 납입금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4학기 납입금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